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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0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등록 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21: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 입장한 손님 D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1캔(1캔 당 4,000원), 참이슬 소주 1병(4,000원), 처음처럼 소주 1병(4,000원)을 제공하고, 8번방에 입장한 손님 E에게 카스 캔 맥주 1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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