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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0.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8. 21. 23:20 경부터 2018. 8. 22. 03:35 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정문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르테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첩,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2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2. 03:35 경부터 2018. 8. 22. 03:41 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인 현금 인출기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투입한 후 수첩에 메모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1,2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28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0. 01:04 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H 동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 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 지스 반지 갑 1개, 신용카드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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