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황금색 보자기 1개( 증 제 6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6.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0.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3.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5. 3.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99. 7.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를, 2005. 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몰수를 각각 선고 받고, 2012.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은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상습 절도죄로 변경되어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4.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5.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반찬가게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건고추 20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4만 원 상당의 농작물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18:25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으로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