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883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13358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3. “원고는 피고에게 15,614,305원 및 그 중 15,614,249원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2009. 2. 5.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2. 5.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09. 2.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카명8989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2011. 12. 23.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2012. 1.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13.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전화 또는 면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의 상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5.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652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5. 11. 2. 위 법원 2014하면6522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5. 11. 1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1~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