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13358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3. “원고는 피고에게 15,614,305원 및 그 중 15,614,249원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2009. 2. 5.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2. 5.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09. 2.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카명8989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2011. 12. 23.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2012. 1.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13.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전화 또는 면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의 상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5.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652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5. 11. 2. 위 법원 2014하면6522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5. 11. 1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1~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