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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6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5313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531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6.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5.부터 2001.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피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1. 4.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3. 광주지방법원 2016하단1632, 2016하면163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7. 2.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2.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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