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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209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4. 8. 30. 11:40경 B 소유의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 사동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중인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C에게 좌측 손목 및 비골, 우측 경비골 개방성의 상해를 입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피고가 C에게 7,714,7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및 B에 대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원인으로 구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90153호). 대구지방법원은 ‘원고는 B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7,71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4. 7.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06. 4.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0081호로 파산선고결정을, 2009. 5. 13. 위 법원 2008하면20081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5. 28.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은 면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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