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626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2.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9. 11.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394, 2013하면39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