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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40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1.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5569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 ‘원고는 피고에게 5,112,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2013. 7. 18. 피고 A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8.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2487, 2013하면248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7. 2. 면책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7. 17.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과실로 피고 및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일 뿐이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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