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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417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44774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27. ‘원고는 피고에게 15,049,356원 및 그 중 14,698,744원에 대한 2010. 11.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은 2010. 12. 30.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2011. 12.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4604, 2010하면460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1.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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