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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나304103
자동차 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 한국지엠자동차 D지점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E의 소개로 별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자동차(당초 자동차번호가 “F”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2013. 11. 27. 명의이전등록을 받으면서 자동차번호가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매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신규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7.경 원고에게 위 자동차가 하자가 있는 리콜 대상이라고 기망하여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받아간 다음, 같은 날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임의로 이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접수H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다음날인 2012. 5. 8. 이 사건 자동차를 B에게 매도하였고, B은 같은 날 접수 I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그 후 B은 2013. 11. 27.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매도하였고, C은 같은 날 접수 J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5637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4. 진행된 위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5637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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