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26190
자동차 인도 등
주문

1.원고에게별지1 자동차등록원부기재자동차에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 한국지엠자동차 D지점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E의 소개로 별지 1 자동차등록원부기재자동차(당초 자동차번호가 “F”이었으나, 피고 C이 2013. 11. 27. 명의이전등록을 받으면서 자동차번호가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매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신규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하자가 있는 리콜 대상이라고 기망하여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받아갔다.

다. E은 같은 날인 2012. 5. 7.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고 유한회사 모던자동차매매상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임의로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날접수H로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 회사는 다음날인 2012. 5. 8.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접수 I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3. 11. 27.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접수 J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바. 피고 C은 그 무렵 이후 2015. 4. 14. 제1차 변론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