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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구합10714
유가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유한회사 B은 2007. 10. 5. ‘현대마이티렉카트럭’을 구난형 특수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 C)로 증차하였다가, 같은 달 18. 이를 견인형 특수자동차(차명 : 대우트랙터, 차대번호 D)로 변경하는 대폐차 신고를 하였고(이하 ‘제1대폐차’라 한다), 이후 그 자동차등록번호가 E으로 변경되었다.

유한회사 B은 위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차대번호 : F)로 대폐차하였다가, 2010. 7. 28. 이를 다시 구난형 특수자동차(차명 : 마이티렉커, 차대번호 : G)로 변경하는 대폐차 신고를 하였고(이하 ‘제2대폐차’라 한다), 2010. 8. 3. 위 자동차를 유한회사 H에 양도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가 I로 변경되었다.

유한회사 H는 2010. 8. 24. 위 자동차를 유한회사 J에 양도하였고, 유한회사 J은 2010. 9. 10. 이를 견인형 특수자동차(차명 : Actros, 차대번호 : K)로 변경하는 대폐차 신고를 하였으며(이하 ‘제3대폐차’라 한다), I 차량은 이후에도 수차례 대폐차, 양도양수를 거쳐 유한회사 L 소유의 차대번호 M 자동차가 되었다.

원고는 2013. 2. 22. 유한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그 자동차등록번호가 N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대폐차를 거쳐 2014. 1. 20.부터 차대번호 O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피고는 2018.5.9.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된 화물자동차(N,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최종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 등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3. 3.부터 2017. 12.까지 지급한 유가보조금 총 72,555,9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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