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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9:50 경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국민연금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오천 4길 해양 펜 션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이었던

2017. 11. 13.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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