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1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뒤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전봇대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