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2.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병영성 4길 137, ‘ 동천 탕’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병영성 4길 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전력, 성 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