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덕계 4길 25 앞 도로부터 덕계 1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