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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1:50 경 여수시 시전 3길 20-2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남 4길 47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역 주행을 하면서 다수의 사고를 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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