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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2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4: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술집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18세)의 팔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사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을 4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척수염으로 인해 마비증상이 있던 오른쪽 팔이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히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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