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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고정2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 D, E는 미용사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4. 9. 7.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나이트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어깨가 부딪히자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에 E가 “씨발년아 왜 치는데”하며 시비하자 B가 이에 가세하여 팔로 E를 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재차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를 밀치며 C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지 통증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단서, C 진단서, D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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