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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4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15:43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임산부인 피해자 D(여, 28세)의 뒤로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부종 및 울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o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짱을 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상해진단서 기재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o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던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당시 임신초기였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길 가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 인해 만삭이 된 피해자가 부득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안정을 취해야 할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통곡하는 등 범행 후 피고인의 정황에 의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한층 더해졌다.

피고인의 태도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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