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위 식당에서 수습직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9. 1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가져다두고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비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위 식당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가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배에 밀착시키고 비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3. 22:10경 위 식당 앞에서 다른 여자 동료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계속 팔짱을 낀 상태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팔을 비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4. 11:00경 위 식당 홀 씽크대에서 컵을 닦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5. 14:00경 위 식당 홀 씽크대에서 컵을 닦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뽀뽀를 하는 듯한 “쪽쪽”소리를 내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27. 22:30경 서울 강남구 F의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망토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