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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797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 16. 0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던 중 자리가 비좁다는 이유로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남, 25세)과 시비가 일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따라와 ‘왜 날 때리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6. 0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남, 25세)이 B을 폭행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과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F을 밀친 적은 있어도 발로 F의 팔을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 어딘가에 세게 부딪쳐서 팔이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발로 자신의 팔을 1회 차서 팔이 난간에 부딪쳐 팔이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의 일행으로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G는 이 법원에서, F은 B과 시비가 되어 격렬하게 싸웠는데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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