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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5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아이디 ‘C ’를 이용하여 트위터 (twitter .com )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 대하여 ‘D, 닭 대가리라서 니가 헌재의 판결문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또 알려준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 교 활한 닭 대가리, 미친년, 개떡 같은 년, 걸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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