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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3 2017고단16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안양시 만안구 C, 비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국계 SNS 인 트위터 (www .twitter .com) 의 피고인 계정에 “D 입니다

^^ 텀블러 정지 당했어요

” 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엉덩이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트위터의 피고인 계정 ‘F', 외국계 SNS 인 텀블러 (www .tumblr .com) 의 피고인 계정 ‘G', 'H', ‘I', ’J '를 통하여 피고인과 E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진, E이 음 부에 당구 큐 대를 집어넣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피고인과 E의 성기, 음부 등이 드러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184개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텀블러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홍보수익 수취 직후계좌 -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경위)

1. 트위터 ‘F' 입증자료 - 총 13개, 텀블러 ‘G' 입증자료 - 총 53개, 텀블러 'H' 입증자료 - 총 36개, 텀블러 ‘I' 입증자료 - 총 19개, 텀블러 ’J' 입증자료 - 총 6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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