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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8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서울시 D에 있는 E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F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G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국가 정보원에 자문이나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9. 30. 19:51 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트위터 (www .twitter .com) 의 ‘I ’이란 계정에 “J 의 스포트라이트 국정원 심리 전단 관계자, 이미지 덫 칠하는데 자문한 심리학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회의하고 그랬어요.

” 라는 내용과 함께 “E 대 심리학과 C 교수” 라는 기재가 포함된 캡 쳐 화면을 올려 (K) 이를 위 트위터 계정 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트위터 계정 I 사용자 작성 글 (1), 트위터 계정 I 사용자 작성 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것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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