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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222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다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2013. 6. 13.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금전적 보상도 없이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결국 2011. 12.경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2. 4.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무지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퇴직을 협의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갑 제1호증(약정서)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겁박 및 회유를 당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거나, 갑 제1호증의 작성이 피고의 궁박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29. 원고에게 '본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부터 2012. 4. 30.까지 거래하면서 발생한 금전거래 관계를 최종 정리하면서 체결하는 약정서로서, 거래금액 5,000만 원을 피고가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변제함을 확약한다.

그리고, 현재 C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고(법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자재 및 집기류를 위에서 정한 약정금액 변제 완료시까지 원고 명의로 이관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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