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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87481
상속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F 등 2인에게” 다음에 “766,000,000원에”라는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다음에 “255,333,333원(= 766,000,000원 ÷ 3,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4,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이라는 기재를 추가한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0,000,000원은 원고가 받을 상속분의 약 1/1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것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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