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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7가단927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4.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차임을 연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50,000,000원(= 2016년 차임 25,000,000원 2017년 차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경력,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사용수익권 피고는 원고와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의 편의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도 이 사건 창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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