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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9 2018가단14184
분양계약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1934년생으로 나이가 많고 사리분별 능력이 많이 떨어져 정상적인 사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2018. 3. 15. 피고와 김포시 D건물(오피스텔) E호, F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채당 18,038,520원씩 합계 36,077,04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24. G병원에서 경도의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도의 인지장애 정도로는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11. 27. 이 법원에 접수시킨 입증서류를 보태어 보아도 같다). 2. 원고는, 이웃인 H의 설명을 듣고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만으로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전부 다 지급되고 완공 후 피고 측에서 임대를 놓아 주어 원고가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위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H와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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