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2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모친 망 G가 2015.경 자살한 후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간 원고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합의서(갑 2호증)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합의서상 합의는 피고의 궁박, 경솔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원ㆍ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의무의 내용과 이행 경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직업 및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에 나타난 피고의 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궁박 또는 경솔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