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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31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3.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쎄븐종합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이수종합건설, 이하 ‘쎄븐종합건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2011. 11. 14. 쎄븐종합건설이 부산 영도구 청학동 326-6 지상에 피고의 사옥 및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에 이어서 시공하되 공사대금을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은행 대출을 목적으로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167,34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은행 제출용 계약서’라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2. 29. 쎄븐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옥상카보네이트 설치, A동 4층 벽체 마감변경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4.경부터 2012. 1. 30.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1억 2,300만 원을 쎄븐종합건설에 지급하였고, 쎄븐종합건설은 2011. 11. 15.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에 이어서 시공하여 발생한 정산금으로 합계 205,229,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쎄븐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2. 3. 30.경 위 사옥 및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12. 쎄븐종합건설과 사이에 쎄븐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쎄븐종합건설은 같은 달 13.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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