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2454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6,925,9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0.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0. 10.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에 인천 남동구 F 지상의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는데, 같은 날 공사대금을 6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을 89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갑 제1호증의 1, 2), 전자의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은행 제출용 계약서는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승계 1) 그 후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대표이사 C(E의 처),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3. 12.경 피고 회사가 D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원고와 D 사이의 위 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

)와 공사대금을 89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

)를 똑같이 작성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 제1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은행 제출용 계약서는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공사명: G

4. 착공년월일: 2013년 11월 10일

5. 준공예정년월일: 2014년 02월 10일(단, 기존건물 철거완료후 3개월)

6. 총 계약금액: 일금 육억칠천삼백이십만원정(\ 673,200,000) -공급가액: 일금 육억 일천 이백만원정 (\ 612,000,000) -부가가치세: 일금 육천 일백이십만원정 (\ 61,200,000)

7. 공사비 지급 조건 -계약금: 일금 오천만원정 (\ 50,000,000) -은행1차 기성시: 일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