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B이 E 명의로 A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해 오겠다고
하자 B에게 E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해 주었고, B은 2011. 7. 19. E 명의로 피해 자로부터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를 대 금 2,123,000,000원에 수급 받았다.
B과 AF은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도급계약의 실제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쓸 수 있도록 그 공사대금이 3,267,000,000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금융기관 제출용 계약서 ’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금융기관 제출 용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E은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E에게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1년 9 월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액 중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39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 받았고, E이 2011년 9 월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H 주식회사 및 AG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54,152,583원은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기관 제출 용 계약서 및 2011년 10 월경 E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공사의 대금을 3,267,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