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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12150
과지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8. 1.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가 ‘디온리 브레이크 주식회사’였으나 2012. 4. 26.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4. 10. 1.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공장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위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10,000,000원 증액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10. 31. 200,000,000원, 2014. 12. 31. 223,000,000원, 2015. 2. 17. 20,000,000원, 2015. 3. 27. 20,000,000원 합계 46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5. 4. 29. B를 운영하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배합실 리프트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4. 10. 1. D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451,000,000원 및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액 중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의 합계액인 454,000,000원을 초과하는 47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19,000,000원(=473,000,000원-45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473,000,000원 외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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