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들은 2012. 1. 16. 소외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은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5.부터 2013. 7. 15.까지, 공사금액 11,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과 대은종합건설은 2013. 11. 1. 변경계약을 통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13,4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동업으로 ‘F’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4. 25. 대은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2013. 7. 15.까지, 지체상금율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공사대금은 2개월 기성으로 공사요율 대비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 이내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대은종합건설과 원고들은 2013. 7.경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변경하였고, 2014. 1. 27. 추가 공사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반영하여 총 공사대금을 총 1,1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및 그 대표이사인 H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2. 3. 1. 대은종합건설로부터 서울 강동구 I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I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