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73,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20.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경 원고에게 양주시 C 소재 공장건물 및 사무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20. 70,000,000원, 2018. 6. 22. 80,000,000원, 2018. 8. 8. 33,000,000원, 2018. 9. 20. 2,89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223,063,71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부가가치세 22,306,371원을 포함하면 총 금액은 245,370,081원이다.
피고는 공사대금이 210,423,71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주장하며 을 제4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은행 대출용으로 작성한 계약서상 공사대금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초사실 가항과 같이 합계 185,89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245,370,081원에서 185,89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9,485,081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당초 공사대금을 223,063,7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으나 도급한 공사내역에서 통신맨홀 공사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통신 공사 12,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2,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하기로 하고 위 각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차감한 210,423,7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을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
은행 대출용도의 계약서는 공사대금이 454,954,8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2018. 4. 6.자 계약서(을 제6호증)이고 위 을 제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