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임차한 서울 구로구 D 원룸 204호의 관리인이다.
피해자는 2010. 5. 7. 위 원룸의 소유자인 E 와 위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5. 23.부터 2011. 5. 22.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원룸에 거주 하다 2011. 5. 17. 보증금을 300만원을 증액하여 주었고, 계속 임대차기간을 갱신하여 오다 2015. 1. 5. 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2015. 4. 2. 임대인이 보증금 800만원 중 720만원을 전기세 등 공과금으로 공제하고 8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보증금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혀, 2015. 4. 4.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책과 옷 등 약간의 짐만 남긴 채 이사를 한 후, 2015. 4.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20. 위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2015. 5. 1. 위 주택에 피해자를 임차권 자로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5. 4. 18. 11:00 경 서울 구로구 D 원룸 204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함부로 열고 들어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주택에 침입하고,
2. 2015. 5. 7. 15:00 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함부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1 항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이사를 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제 2 항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