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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7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원룸을 운영하는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원룸 402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위 원룸 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9:3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가 이사 갈 경우 즉시 임대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의류 등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대로 비닐봉지 등에 담아두고 청소를 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 8:00경부터 17:20경까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작업을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6. 9:35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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