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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263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 이르러, 그 무렵 전세문제로 이사를 가게 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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