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0.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원룸 주방 샷시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예전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출입할 당시 뒤에서 지켜보아 알게 되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 창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오후경부터 같은 해
7. 27. 19:35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제작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2:00경 제3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계단 창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