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7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원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2. 12. 26. 피고인과 위 원룸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2. 27. 03: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불이 켜져 있어 확인하러 왔다는 구실로 위 원룸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9: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유선방송기기의 번호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위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3: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공연히 위 원룸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초순 15: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케이블TV 기계를 설치한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2: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누전차단기를 확인하러 왔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2:30경 위 원룸 302호에서, 간편한 상의에 속옷 하의만을 입은 채 식사를 하던 피해자를 보고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위 원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룸에 매일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CCTV를 통해 보았다.

너희 아버지에게 다 얘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