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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노6216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2011. 3. 20. 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원룸 106 호실(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주거권을 취득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르기까지 주거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1. 2. 2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보증금 3,000만원, 기간 2011. 3. 20.부터 2013.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위 원룸에 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2013. 7. 18. 위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자신이 다니 던 직장의 기숙사로 이사하였다.

3) 피해자는 이사할 때 피고인에게 위 원룸의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위 원룸에 옷걸이와 옷 2벌을 두고 나왔다.

4) 피해자의 주민 등록법에 따른 주소는 위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1. 3. 22.부터 현재까지 위 원룸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아래 ① 항 내지 ③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 항의 인정사실만을 들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면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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