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 송탄지사장(감정인 N)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 C, E, F 및 B(제1심 공동피고), D(제1심 공동피고)의 공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27.7/1,765 지분을, 피고 C 및 B가 각 231/1,765 지분을, 피고 E, F이 각 438.65/1,765 지분을, D이 198/1,76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본래 H의 단독소유였는데, ① 원고는 1982. 9. 20.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7.7/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② B는 1982. 8. 20.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31/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③ 피고 C은, H로부터 순차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I, 피고 F을 거쳐 1993. 7. 19. 이 사건 토지 중 231/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④ D은, H로부터 순차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O, J, K, L을 거쳐 2003. 7. 21. 이 사건 토지 중 198/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⑤ 피고 E, F은, H로부터 1982. 9. 30. 이 사건 토지 중 877.3/ 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M에게서 2014. 9. 11. 이 사건 토지 중 각 438.65/1,765 지분(= 위 877.3/1,765 지분 × 1/2)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7, 26, 25, 24, 1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4㎡에는 별지3 목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