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나3504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 송탄지사장(감정인 N)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 C, E, F 및 B(제1심 공동피고), D(제1심 공동피고)의 공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27.7/1,765 지분을, 피고 C 및 B가 각 231/1,765 지분을, 피고 E, F이 각 438.65/1,765 지분을, D이 198/1,76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본래 H의 단독소유였는데, ① 원고는 1982. 9. 20.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7.7/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② B는 1982. 8. 20.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31/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③ 피고 C은, H로부터 순차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I, 피고 F을 거쳐 1993. 7. 19. 이 사건 토지 중 231/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④ D은, H로부터 순차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O, J, K, L을 거쳐 2003. 7. 21. 이 사건 토지 중 198/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⑤ 피고 E, F은, H로부터 1982. 9. 30. 이 사건 토지 중 877.3/ 1,7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M에게서 2014. 9. 11. 이 사건 토지 중 각 438.65/1,765 지분(= 위 877.3/1,765 지분 × 1/2)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7, 26, 25, 24, 1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4㎡에는 별지3 목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