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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1864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김해시 D 대 1,245.4㎡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6, 5, 4, 1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김해시 D 대 124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들과 E의 공유 토지(원고들 지분 367/377, E 지분 10/377)였는데, F이 2015. 5. 31. E과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357/377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9. 21. 접수 제112253호로 357/377 지분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2.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10/377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9. 21. 접수 제112254호로 10/377 지분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5. 31. 원고 G로부터 위 부동산 10/377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9. 21. 접수 제112255호로 10/377 지분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F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1. 원고승계참가인에 신탁하였음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9. 21. 접수 제1122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 1)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6,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①부동산’이라 한다

) 310㎡를 점유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약 200㎡의 천막형 가건물을 설치한 뒤, ‘H’라는 상호로 목재 및 합판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9,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②부동산’이라 한다) 182.7㎡를 점유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약 120㎡의 컨테이너형 가건물을 설치한 뒤, ‘I’라는 상호로 천막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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