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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5구합796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56,348,500원의 부과처분 중 282,753,87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1. 28. C과 사이에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E 토지 652.3㎡ 및 F 토지 257.7㎡ 중 각 45/100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과 서울 강남구 D, E 토지 지상 건물 2,448.66㎡ 중 45/100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지분을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각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9억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C은 2009. 3. 27.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9. 1. 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상 건축주의 명의가 2009. 12. 30. 기준으로 G(55/100 지분권자), B 앞으로 변경되어 있었는데,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55/100 지분을 매수한 H가 매도인 G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 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2010. 9. 30. G,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B은 2010. 11. 16.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1. 19.부터 2014. 2. 26.까지 B과 I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거액의 추징금 및 국세체납액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인 B과 I 명의로 순차로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자료통보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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