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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5가단3056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G 철도용지 1,765㎡ 중 별지 ‘가분할도’ 표시 2, ㄱ, ㄴ, 3,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재 평택시 G 철도용지 1,765㎡는 원고가 1,765분의 227.7 지분, 피고 B 및 피고 C이 각 1,765분의 231 지분, 피고 D이 1,765분의 198 지분, 피고 E, 피고 F이 각 1,765분의 438.65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1,765분의 227.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1,765분의 231 지분에 관하여 각각 1982. 9. 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H로부터 이를 취득하였고, 피고 C은 1,765분의 231 지분에 관하여 위 H로부터 I, F을 거쳐 1993. 7. 19.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은 1,765분의 198 지분에 관하여 위 H로부터 J, K, L을 거쳐 2003. 7. 21.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와 피고 F은 위 H로부터 1982. 9. 30. 이 사건 토지의 1,765분의 877.3 지분을 인수한 M로부터 2014. 8. 29.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1,765분의 438.6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9. 11.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분 227㎡를 단독으로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위 토지의 1,765분의 227.7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부분에 대한 피고 B는 1,765분의 23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D은 1,765분의 19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피고 C, 피고 E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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