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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4가합5953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6 표 ‘피고 B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기초사실

순번 호실 성명 기간 대지지분권 비율 1 101호 선정자 F 1998. 4. 7. ~ 현재 90.518/1088.6 2 102호 선정자 G (개명전 P) 1997. 11. 26. ~ 현재 91.312/1088.6 3 105호 선정자 H 2004. 7. 27. ~ 현재 89.724/1088.6 4 201호 선정자 I 2001. 8. 2. ~ 현재 90.518/1088.6 5 202호 선정자 J 2006. 4. 11. ~ 현재 91.32/1088.6 6 203호 원고 (개명전 Q) 2006. 12. 26. ~ 2013. 7. 15. 91.312/1088.6 7 선정자 K 2013. 7. 16. ~ 현재 8 305호 선정자 L 2005. 10. 18. ~ 현재 89.725/1088.6 원고와 선정자들(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N 지상 O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각 호실의 전소유자 또는 현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권자들이다.

R은 1993. 11. 1. 이 사건 토지 및 M 지상 제1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S에게 이 사건 제1건물 중 410.21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1999. 5. 21. 이 사건 제1건물 중 R의 410.21분의 80.2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0. 11. 17. 피고 B으로부터 위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은 2009. 7. 10. S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 중 410.21분의 330 지분을 매수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서울 종로구 E 및 M 지상 미등기 건물인 T사 건물 및 그 부속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현재 이 사건 제1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ㅎ, ㅍ, ㅌ, ㅊ, ㅋ, 18, ㅎ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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