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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9 2015가단3063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평택시 G 철도용지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4, ㄷ, 8, 7, 6, 5, 4.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9. 30. H로부터 평택시 G 철도용지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4, ㄷ, 8, 7, 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1㎡(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에도 부득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그 무렵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I, J, K)도 H로부터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등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는 원고가 선내 부분을, 다른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각 독립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상호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상호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위 상호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인 피고 B과 I, J, K의 승계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에 대하여 그들 명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1,765분의 227.7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981. 12. 3. I에게 1,765분의 198 지분, 198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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