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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4고단49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현관출입문의 우유투입기에 나무막대기(길이 95cm)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빈집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6. 13: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201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빌라’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빌라 301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빌라’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위 빌라 401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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