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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24 2019고단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칼로 찌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들을 데리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그의 일행인 G, H, I은 2019. 3. 25. 22:29경 안동시 J 아파트 K동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 E를 호출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L호의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고인 및 그의 일행들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E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를 들어가는 불상의 배달원을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L호의 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및 G,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그의 일행인 G, M, N은 2019. 3. 25. 23:03경 안동시 O 빌라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 F을 호출하기 위해 피해자 F가 거주하는 P호의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고인 및 그의 일행들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F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N이 임의로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 ‘Q’를 눌러 우연히 공동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P호의 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M,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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